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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남 고흥서 계절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

2026. 04. 06. 오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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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6일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고흥군 한 양식장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 30대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등 양식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2월에 폭로된 고흥군 다른 양식장의 필리핀 국적 20대 계절노동자 임금 체불에 관여했던 브로커들이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6일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비극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인신매매’”라며 “언제까지 ‘개별적인 임금 체불’이나 ‘단순한 알선’으로 치부할 것이냐”고 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굴 양식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브로커를 통해 받거나,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을 시간제로 받기로 한 근로계약서와 달리 굴 1㎏당 3천원으로 정산해 받기도 했다고 한다.

2월 임금 체불 사안에 연루된 브로커 4명과 또 다른 브로커는 피해자에게 지난 1월부터 일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브로커가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하고, 그 채무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직업안정법 등의 위반”이라며 고용주와 브로커 등 관련자들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불법 브로커를 암묵적으로 활용한 고흥군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굴 양식은 보통 2월이면 종료되고, 김 양식도 4월 중순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흥군이 양식업 특성을 반영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브로커가 제출했을 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비자 초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3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흥군 소재 양식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브로커 일당에게 심각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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