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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굴 양식장서 3000만원대 임금체불…브로커 착취도 적발

2026. 04. 15.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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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26명 임금 체불…브로커 700만원 착취

고흥 5곳서 체불 추가 확인도…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0여 개 단체가 지난 3월 4일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고흥(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가 발생한 사실이 노동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남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 대해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은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휴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초기 기획감독 과정에서 브로커의 임금 부당 공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과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불량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총 24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 조치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흥군 내 계절근로자 고용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도 연장·야간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으로 총 2천32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여건을 악용한 임금착취와 부당한 중간개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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