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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 굴 깐 필리핀 여성 임금 23만원… 중개업자는 700만원

2026. 04. 15.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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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 2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흥 굴 양식장 2곳, 외국인 노동자 임금 3천여만원 체불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하루 12시간 일하고도 월급을 23만 원만 받았다는 '현대판 노예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 317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알표한 '고흥군 소재 굴 양식장 2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해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장 수당(1650만 원), 야간 근로수당(1100만 원)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42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을 사업장에 소개한 중개인 2명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게 시키며 매월 일정액을 공제해 총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조사 결과 외국인 1명은 "외국인 노동자 1명당 20만 원씩 떼갔다"고 진술한 반면 나머지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과 안전난간 미설치·사다리 설치 불량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 및 중개인들을 형사 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달 이 사업장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단기 고용하는 계절근로(E-8) 비자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국한 필리핀 국적 여성 A(28)씨는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굴 무게 ㎏당 3천원을 받는 수당제를 강요 받았다. 업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매일 새벽 3시부터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작업을 했지만 첫 달(근로일 18일) 손에 쥔 돈은 숙식비 31만 원 등을 공제한 23만5천원 가량이 전부였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자유를 구속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현대판 노예제'이자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악질적인 노동력 착취"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용주 2명과 불법 민간 중개인을 인신매매 및 최저임금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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