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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필리핀인 66명 재입국…정부, ‘피해 구제·취업’ 돕는다

2026. 04. 18.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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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할 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계절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인 중개업자에게 임금을 갈취 당했던 필리핀 계절근로자 60여 명이 오늘(17일) 우리 정부 지원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 구제와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환한 미소를 띤 사람들이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2023년과 2024년 강원 양구의 농가에서 일했던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월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브로커가 계약에도 없던 수수료를 만들어 임금 일부를 가로챈 겁니다.

[롤랜드/필리핀 계절근로자/지난해 12월 : "남은 돈도 없고, 신용카드 빚이 5만 페소(약 124만 원) 정도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못 갚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서 이들은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브로커와 공무원 등은 입건됐지만 이들의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확인받으려면 국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입국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섰고, 법무부가 입국을 허가하면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알드린 모랄레스/필리핀 계절근로자 : "브로커가 내 급여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는 9백여 명, 떼인 임금은 모두 12억 원에 달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에 입국한 66명에 대해선 체류 자격을 변경해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 이장주/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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