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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신규시장 개척·검역 완화 병행…포도·감 수출 성과

2026. 04. 20.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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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협상으로 시장 다변화…중국·튀르키예 등 2분기 협상도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상징.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과 지원 활동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검역 조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수출검역 협상으로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수출길을 확보했다.

아울러 토마토(일본), 배(대만), 포도(호주), 쌀(뉴질랜드), 감귤(필리핀), 묘목류(유럽연합)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요건을 완화하거나 수출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국산 농산물의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 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군 전문가들과 수출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일본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과 관련해 국산 토마토 수출 농가의 철저한 예찰·방제와 검역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2월 호주와의 회의에서는 기존 3개 품종(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에 한정됐던 수출용 국산 포도를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수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 수출이 허용된 감과 관련해선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고 수출단지 등록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된 필리핀 포도와 올해 타결된 우즈베키스탄 감귤에 대한 후속 절차도 밟고 있다.

2분기에는 중국 참외 수출 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튀르키예에는 배 수출 허용을 요청하는 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출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의 수출검역 요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수출 단지 관리와 철저한 농가 교육으로 수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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