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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코카인 밀반입' 항소심서 3명 감형

2026. 04. 23. 오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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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4명 가운데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A(29)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 역할을 맡은 A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A씨 권유로 가담한 갑판원 B(41)씨에 대해서는 "소극적 참여"를 인정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다.

또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6)씨와 기관원 D(33)씨도 각각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하급 선원으로서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거나 "운반 물품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5년 2월 신원 불상의 마약 조직으로부터 약 400만페소(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약 1690㎏을 넘겨받아 선박에 은닉했다.

해당 마약은 1㎏씩 나뉘어 56개 자루에 담겼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코카인은 포장 포함 약 1988㎏으로, 약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 범죄로 평가된다.

해당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화물 없이 입항하는 '공선' 상태로 강릉 옥계항에 들어왔다. 신재훈 기자

#코카인 #감형 #밀반입 #마약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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