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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과실 경영진에 징역형 구형

2026. 04. 29.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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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안전조치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2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 10월 1일 필리핀 국적의 직원 3명을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산업재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직원들은 화물 하역용 지게차로 들어 올려져 약 7.9m 높이에서 공장 차광막 설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지게차로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됐고, 피고인들은 관련 작업 계획이나 사고 예방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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