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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행 비행기 타기 전 당장 버려라”…이제 ‘이것’ 갖고만 있어도...
2026. 05. 02.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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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홍콩이 30일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공공장소 내 단순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시행된 홍콩의 새 규제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거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발 시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특히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며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한화 약 947만 원)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반 연초 담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 흡연 규정만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 당국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온 만큼 현재는 합법적인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입국 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시아 전역으로 번진 규제”…단순 사용도 불법 국가 늘어
전자담배 규제는 홍콩을 넘어 아시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는 이미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왔다.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강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제재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 금지 성분이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과 입국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규제 범위를 광고와 생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홍콩, 태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일정한 규제를 두면서도 개인 사용은 허용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와, 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피우다 걸리면 ‘벌금 76만원’ 내라는 ‘이 나라’ 어디?
홍콩이 30일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며 공공장소 내 단순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시행된 홍콩의 새 규제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거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발 시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특히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며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한화 약 947만 원)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반 연초 담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존 흡연 규정만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 당국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온 만큼 현재는 합법적인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입국 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시아 전역으로 번진 규제”…단순 사용도 불법 국가 늘어
전자담배 규제는 홍콩을 넘어 아시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은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는 이미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왔다.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강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제재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 금지 성분이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과 입국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규제 범위를 광고와 생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홍콩, 태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일정한 규제를 두면서도 개인 사용은 허용하는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와, 전자담배 다 사라지겠네”…피우다 걸리면 ‘벌금 76만원’ 내라는 ‘이 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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