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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감사정보 무단 열람 자체 적발…은폐 아닌 내부통제 ...

2026. 05. 07.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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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제보 전 내부 감사 통해 징계 착수…관리 책임자까지 문책 확대

​​​​​​​“조직적 개입 정황 없어” 선 그어…보안·접근권한 체계 전면 보완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최근 논란이 된 국무조정실 감사 관련 전자문서 무단 열람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제보나 언론 보도 이전 내부 감사 시스템이 먼저 작동했다는 점에서 공기업 내부통제와 자정 기능이 실제 작동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 직원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행위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자까지 조사·문책 대상에 포함하며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일부 전산직 직원들이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감사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산직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국조실의 내부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차례 조회했고, 같은 부서 직원 B씨도 A씨의 지시로 10차례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익명 게시판 사용자 정보와 사번 등을 열람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사실이 외부 폭로나 감사기관 적발이 아닌 자체 감사 과정에서 먼저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비정상적 접근 이력을 포착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안을 비공개로 덮거나 축소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단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리 책임 여부까지 조사해 상급자도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조직 차원의 비호보다 내부 견제 기능이 실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공기관 감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비위 발생 자체보다 이후 대응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윤리 관련 전문가는 “대규모 공기업에서 모든 개인 일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이를 숨기지 않고 조사·문책·재발 방지 체계를 가동하느냐인데, 이번 사례는 내부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자원공사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윗선 개입설’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일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이며 조직 차원의 지시나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관계는 감사와 징계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 책임 범위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사건 축소보다 내부통제 원칙을 우선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 정보 접근권한과 전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히 감사 관련 전자문서 접근 이력 관리 강화, 이상 접근 탐지 시스템 고도화, 보안 권한 재정비, 개인정보·감사정보 취급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기관 전반에서 개인정보와 내부 정보 접근 관리 문제가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는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안을 조직 윤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엄격한 윤리 기준과 투명한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잘못이 확인된 부분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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