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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무조정실 감사 문서 조회 사건은 직원 개인 비위......

2026. 05. 08.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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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장혜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국무조정실 감사 관련 전자문서를 무단 조회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산 보안과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자체 감사 결과 전산직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부서 직원 B씨도 A씨의 지시로 관련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공사 내부 전산망에서 국조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익명게시판 사용자 정보, 사번 등을 조회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는 내부 전산망 미승인 접근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 접근 이력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직원들을 즉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며 “사안을 비공개로 덮거나 축소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윗선 개입설에 대해선 직원들의 개인 비위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이번 사안은 일부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로 조직 차원의 지시나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관계는 감사와 징계 절차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후속 조치로 감사 정보 접근 권한 관리와 전산 보안 체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 관련 전자문서 접근 이력 관리 강화, 이상 접근 탐지 시스템 고도화, 보안 권한 재정비, 개인정보·감사정보 취급 교육 확대 등도 포함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와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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