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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유망주 주가조작…140억 챙긴 일당 구속 기소

2026. 06. 10.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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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등 일당 기소

무자본 M&A 후 허위 공시·풍문 유포

"138억 부당이득, 143억 회삿돈 유용"

코스닥 상장사를 이차전지 유망주로 포장해 주가를 9배 가까이 끌어올린 뒤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알에프세미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를 9일 구속 기소했다. 공범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검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A씨 등은 자금난을 겪던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3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자금 143억원을 중국 배터리 공장 독점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력을 내세워 범행 전반을 총괄했고 8년 전 중국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B씨는 중국 자본가 행세를 하며 무자본 M&A와 허위 공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중국 공장에서 향후 10년간 이차전지를 공급받아 전 세계에 판매할 것처럼 홍보하고,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반복했다.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될 때마다 싱가포르·필리핀·미얀마 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내세워 추가 호재를 띄우기도 했다.

허위 호재가 쏟아지면서 알에프세미 주가는 2023년 3월 3545원에서 같은 해 4월 2만9450원까지 치솟았다. 한달 만에 9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이후 유상증자와 배터리 사업이 허구로 드러나면서 주가는 2000원대로 급락했고 거래 정지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약 1만5000명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 투자자들을 농락하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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