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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제재수단 신설…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
2026. 06. 11.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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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민단체와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
부당 사업주에 인허가 취소 및 수출·유통 금지 등 제재 검토
의무보험 신설·표준 계약서 도입,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DB
정부가 염전이나 양식장, 원양어선 등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 신설 등 정부제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상연재(서울스퀘어 4층)에서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인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해수부·고용노동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신안군 등 지방정부, 수협중앙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과 함께 표준 계약서도 도입한다. 계절노동자는 어업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3~8개월)를 말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수출·유통 금지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침치 원양연승어선 조업 모습. 부산일보DB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그동안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노동착취(초과근무) 등 문제는 일부 염전이나 양식장, 원양어선(외국인 선원) 등에서 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체불·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방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당 사업주에 인허가 취소 및 수출·유통 금지 등 제재 검토
의무보험 신설·표준 계약서 도입,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남해안 멸치잡이 권현망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부산일보DB
정부가 염전이나 양식장, 원양어선 등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 신설 등 정부제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상연재(서울스퀘어 4층)에서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인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해수부·고용노동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신안군 등 지방정부, 수협중앙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 신설과 함께 표준 계약서도 도입한다. 계절노동자는 어업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3~8개월)를 말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수출·유통 금지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침치 원양연승어선 조업 모습. 부산일보DB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 및 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그동안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노동착취(초과근무) 등 문제는 일부 염전이나 양식장, 원양어선(외국인 선원) 등에서 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전남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체불·노동착취를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방안’ 초안이 마련된 만큼 시민단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정부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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