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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해외 도주 '5조 원대' 도박사이트 거물, 중동서 송환…살인 연루도...

2026. 07. 04.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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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거점으로 거래금액 총 5조3,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4일 이들 피의자 2명을 UAE 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주한 뒤 필리핀·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사망을 피해 숨었던 A씨는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됐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당국은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A씨와의 관련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B씨는 국내 조직원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B씨가 경제 관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이른바 '총판'으로 끌어들여 5,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총판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끌어들이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B씨가 청소년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영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검거와 송환은 관련 부처가 집결한 범정부 합동 TF와 국제공조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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