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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 헌재소장과 재판소원 논의
2026. 07. 10. 오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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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은 국제 워크숍서 법조윤리 발전 방안 발표
오영준(왼쪽부터) 재판관, 깐디도 꼰데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재소장, 마은혁 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헌재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헌재소장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헌법 해석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재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으나,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법조 직역의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제공=헌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법조 직역의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조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법조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법원에 대한 성실의무, 공익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등 현대 법조윤리의 핵심원칙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범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직업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네팔, 대한민국,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법률가들이 참석했으며, 법조 직역의 전문성, 법조윤리, 사법부의 책임성, 국제적 모범사례 등이 논의됐다.
오영준(왼쪽부터) 재판관, 깐디도 꼰데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재소장, 마은혁 재판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헌재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두 재판관은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헌재소장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헌법 해석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재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초기 일반법원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겪었으나, 현재는 사법작용에서 발생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 헌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향후 양 기관 간 교류·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법조 직역의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제공=헌재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네팔 포카라에서 ‘법조 직역의 전문성’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워크숍에 참석했다.
김 재판관은 ‘현대사회에서의 법조 직역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조윤리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인프라’임을 강조하고, 법조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비밀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법원에 대한 성실의무, 공익 실현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 등 현대 법조윤리의 핵심원칙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범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직업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네팔, 대한민국,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법률가들이 참석했으며, 법조 직역의 전문성, 법조윤리, 사법부의 책임성, 국제적 모범사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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