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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에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2026. 07. 12.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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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10주년을 맞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12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중재 판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담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부당하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고, 재판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7월 12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캐나다 등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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