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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 끼임 사망'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2026. 07. 17.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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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노동자가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야적장에서 노동자 B씨가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 청소를 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대표인 A씨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1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야적장에서 노동자 B씨가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 청소를 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대표인 A씨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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