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교민 쇼핑 필수 코스
쇼피(Shopee) 오늘만 이 가격, 타임세일 즉시 확인!
할인받기 〉
local
필리핀 국적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업체 대표 등 징역형 선고
2026. 07. 17. 오후 01:48
3
법원, A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게차 조종사 B씨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법인 C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집게차 조종수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 C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사 야적장에서 하역된 폐지를 분류하던 필리핀 국적 노동자 D(50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B씨가 조종하던 2.4톤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 청소 작업 중 회전 축 사다리와 공구함 사이에 머리가 끼어 현장에서 숨졌다.
지 판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사측 위로금 등이 지급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며 “또한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게차 조종사 B씨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법인 C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폐지 하역 작업 중 집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가공·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집게차 조종수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 C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사 야적장에서 하역된 폐지를 분류하던 필리핀 국적 노동자 D(50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B씨가 조종하던 2.4톤 크레인 집게차 후면 발판에 올라 청소 작업 중 회전 축 사다리와 공구함 사이에 머리가 끼어 현장에서 숨졌다.
지 판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에 피해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사측 위로금 등이 지급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며 “또한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