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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통옷 입은 원숭이에 물대포…중국매체 비하 영상 '발칵'
2026. 07. 18.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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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영문매체 차이나데일리가 만든 필리핀인 비하 AI 영상 / 사진=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가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가 필리핀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 삭제했습니다.
오늘(1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영문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AI 영상을 자사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필리핀 전통 의상인 '바롱 타갈로그'를 입은 원숭이가 미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팔에 이끌려 조종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원숭이는 "멍청하다"는 비난을 들은 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남중국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문' 종이를 들고 노래를 부르지만, 곧 바다로 내던져지고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맞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시점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10주년을 맞아 필리핀이 기념행사를 열던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을 대놓고 조롱하려고 만든 선전 영상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인종차별적이고 심각하게 모욕적"이라며 "불쾌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자료를 삭제하라"며 "중국이 공론장에서 존엄성과 존중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 공산당의 비인간적 행위는 너무나 명백해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며 "그들이 안정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 영상이 자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해 온 '남해9단선'은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PCA는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어업을 방해한 것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쓰레기 종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현재 이 해역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가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공개했다가 필리핀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고 결국 삭제했습니다.
오늘(18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영 영문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필리핀인을 원숭이로 묘사한 AI 영상을 자사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필리핀 전통 의상인 '바롱 타갈로그'를 입은 원숭이가 미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팔에 이끌려 조종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원숭이는 "멍청하다"는 비난을 들은 뒤 2016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남중국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문' 종이를 들고 노래를 부르지만, 곧 바다로 내던져지고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맞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시점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10주년을 맞아 필리핀이 기념행사를 열던 날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을 대놓고 조롱하려고 만든 선전 영상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인종차별적이고 심각하게 모욕적"이라며 "불쾌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자료를 삭제하라"며 "중국이 공론장에서 존엄성과 존중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최근 중국 공산당의 비인간적 행위는 너무나 명백해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며 "그들이 안정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냈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 영상이 자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해 온 '남해9단선'은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PCA는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어업을 방해한 것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중국은 판결을 "쓰레기 종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현재 이 해역을 사실상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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