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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국적 선원 항소 기각

2026. 07. 21. 오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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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4월 적발된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본지 2025년 4월 3일자 5면 등)을 도운 필리핀 국적 선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공모해 코카인을 화물선에 싣고 동남아시아와 한국 등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1800만원을 지급받아 범행에 가담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며 "마약 운반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일 옥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 다량의 코카인이 숨겨져 있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의 첩보가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에 전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화물선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하기 전 충남 당진항에서 하선, 지난해 7월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가 석 달 뒤 국내로 송환됐다.

해경과 관세청은 선박 전체를 정밀 수색해 시가 8450억원에 달하는1690㎏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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