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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상 노출’
2026. 07. 21.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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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의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을 듣고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 등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의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을 듣고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 등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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