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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 '강제 노동 관세' 부과‥일제히 근거 없는 관세 반발

2026. 07. 25.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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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노동'을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니 관세를 맞으라는 게, 미국이 이번에 들고 있는 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교역 내역과 일치하지도 않는 근거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대상국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들고 나온 10% 글로벌 관세도 150일의 유효 기간이 지나 중단되니 이번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한국과 EU 등 60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니 관세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에서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것이 의심되는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품목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또 미얀마와 같은 강제노동이 우려되는 국가에서 한국이 쌀을 수입한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쌀 수입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제 노동이 문제가 되어서 부과되었다기보다는 관세 부과를 위한 좀 자의적인 그런 법안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상품의 수입 기록이 아예 없고, 결론에도 무리가 있다며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도 미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강제 노동'과 관련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 조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법적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모든 교역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 22명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세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며 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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