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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농촌과 식당에서 외면받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2026. 08. 01.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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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농어업 계절근로제(E-8) 외국인력 유치에 나서면서 배정 인력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인 법무부, 지자체의 현장 관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해 농어가와 외국인 모두 범법자가 될 판입니다.”
문길주 이주노동인권사업단장은 “고용허가제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인력 고용에 유연성을 더한 산업별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최대 도입 창구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지난해 13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38.5% 줄였다.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결과라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허가제는 애초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가 숙련 외국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근로자를 선발·배치하고 노동권까지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 브로커를 낀 민간 기업이 외국인을 값싸게 쓰면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불법 알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에 맞게 설계한 제도를 농어업과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농촌은 모내기 때와 수확철 등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린다. 음식점은 계절과 상권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수요가 바뀌고 폐업과 업종 전환도 잦다. 장기 고용보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가 농어업에 이어 음식점 등 서비스업까지 고용허가제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관리가 느슨한 영역이 넓어질수록 불법 브로커, 불법체류자 고용이 다시 활개 칠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해 말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 송출된 계절근로자를 착취한 한국인 브로커 10명을 적발하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염전 노예’ 사건처럼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산업별 특성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단순히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 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를 살피고 농어업, 서비스업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다.
문길주 이주노동인권사업단장은 “고용허가제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인력 고용에 유연성을 더한 산업별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최대 도입 창구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지난해 13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38.5% 줄였다.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수요 감소를 반영한 결과라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허가제는 애초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가 숙련 외국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근로자를 선발·배치하고 노동권까지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 브로커를 낀 민간 기업이 외국인을 값싸게 쓰면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불법 알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에 맞게 설계한 제도를 농어업과 서비스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농촌은 모내기 때와 수확철 등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몰린다. 음식점은 계절과 상권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수요가 바뀌고 폐업과 업종 전환도 잦다. 장기 고용보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연성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가 농어업에 이어 음식점 등 서비스업까지 고용허가제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외면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관리가 느슨한 영역이 넓어질수록 불법 브로커, 불법체류자 고용이 다시 활개 칠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해 말 필리핀 정부는 한국으로 송출된 계절근로자를 착취한 한국인 브로커 10명을 적발하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염전 노예’ 사건처럼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산업별 특성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단순히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 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를 살피고 농어업, 서비스업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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