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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신매매 피해자 계약서’ 확보…“월급 100만 원에 28% 중간착...
2026. 08. 01.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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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필리핀 여성들의 사연, 어제(30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이 여성들의 공연 계약서도 입수해 살펴보니, 계약서에 적힌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연비자로 한국에 온 20대 필리핀 여성들.
가수를 꿈꿨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피해 여성의 계약서입니다.
파견 대가로 공연기획사가 업소에서 받는 돈은 매달 140만 원, 이 중 공연료는 100만 원, 나머지 40만 원, 28%가량은 기획사가 챙깁니다.
실제 여성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60만 원, 나머지는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통해 얻는 이른바 '주스포인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소 부소장 : "한국에 입국하면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 자체에서 사실은 착취가 발생…"]
이번엔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파견된 여성들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기획사와 업소, 여성이 맺은 계약서 20건을 분석해 보니, 기획사 평균 파견 대가는 156만 원.
여성이 받는 공연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사 수수료 비율은 평균 36%로, 일반 파견업계 평균보다 19%P가량 높습니다.
주스포인트 등을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변호사 : "책정된 임금의 5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매상을 올린 것만큼 2주에 1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현행법상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촬영기자:서원철 주현성/영상편집:김근환/자료제공:진보당 손솔 의원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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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이 여성들의 공연 계약서도 입수해 살펴보니, 계약서에 적힌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공연비자로 한국에 온 20대 필리핀 여성들.
가수를 꿈꿨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피해 여성의 계약서입니다.
파견 대가로 공연기획사가 업소에서 받는 돈은 매달 140만 원, 이 중 공연료는 100만 원, 나머지 40만 원, 28%가량은 기획사가 챙깁니다.
실제 여성들 손에 쥐어지는 돈은 60만 원, 나머지는 술을 팔거나, 성매매를 통해 얻는 이른바 '주스포인트'로 채워야 했습니다.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소 부소장 : "한국에 입국하면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계약 자체에서 사실은 착취가 발생…"]
이번엔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파견된 여성들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기획사와 업소, 여성이 맺은 계약서 20건을 분석해 보니, 기획사 평균 파견 대가는 156만 원.
여성이 받는 공연료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사 수수료 비율은 평균 36%로, 일반 파견업계 평균보다 19%P가량 높습니다.
주스포인트 등을 생각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변호사 : "책정된 임금의 5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매상을 올린 것만큼 2주에 1번씩 보너스 형식으로…."]
현행법상 공연기획사 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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