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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항소심 첫 공판
2026. 03. 05. 오전 11:42
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도박자금 수천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임창용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며 1심에 불복,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1억 5천여만원을 빌렸다가 7천만원만 갚고 8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이후 임창용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 등을 거쳤고, 2018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헀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진행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임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임창용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해도 1심의 양형은 지나치다"며 1심에 불복,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1억 5천여만원을 빌렸다가 7천만원만 갚고 8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창용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 이후 임창용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 등을 거쳤고, 2018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헀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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