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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MOU 직후 기부 시도 의혹... 고흥군 법 위반 소지로 반환

2026. 03. 21.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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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필리핀 페나란다시 시장과 교민 A씨 패널 들고 기념촬영... "갑을 관계 속 사실상 강요" 지적도

▲ 필리핀의 페나란다 시장과 교민 A씨가 고흥군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필리핀의 페나란다 시장과 교민 A씨가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한 뒤 고흥군수와 함께 찍은 사진. 고기복 대표는 이 사진을 지난 2023년 고흥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았다고 말한다.

고흥군이 지난 2023년 12월, 필리핀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교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았다가 법령 위반 소지를 뒤늦게 확인하고 반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양측은 계절근로자 송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직후여서 부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는 공영민 고흥군수가 필리핀 페나란다시 시장, 교민 A씨와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고기복 대표(용인이주노동자쉼터)에게서 제보받았다. 고 대표는 "교민 A씨는 고흥군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된 브로커 중 한 명"이라며 "이 기부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3년 12월 1일 MOU 체결 과정에서 필리핀 측이 기부 의사를 밝혀 군수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이후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외국인의 기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고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진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기부 가능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외국인도 기부는 가능하지만,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혜택으로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과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20만 원까지 44.4%, 그 이상은 16.5%)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기복 대표는 "당시 고흥군 홈페이지에 해당 기부 사실과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받았다"며 "문제의식을 느껴 법무부와 전라남도에 항의한 뒤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사진 게시 여부가 아니라, 계절근로자 송출 관계라는 갑을 구조 속에서 기부가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요청이 있었다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한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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