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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왕’ 박왕열 구속영장 신청…공범 236명 중 42명 구속

2026. 03. 26. 오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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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아침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호송되고 있다. 송상호 기자

경찰이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다가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4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왕열은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고, 국내에 약 30억원 규모의 마약류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확인된 공범은 236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조사 결과, 박왕열은 2024년 6월 공범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오고,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약 3.1kg를 공범에게 넘겨 김해공항으로 들여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필리핀 수감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범들에게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들과 함께 서울·부산·대구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유통 물량은 필로폰 약 4.9kg,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kg, 엘에스디(LSD) 19정, 대마 3.99g 등 약 30억원 규모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공범은 총 236명이다. 이 중 유통에 실질 관여한 42명은 구속됐으며, 관리·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책 1명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나머지 194명은 조직원이 아닌 단순 구매자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소화전이나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두고 좌표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규모는 박왕열이 송환되기 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 경남경찰청이 진행한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수사 효율성과 여건을 고려해 경기북부청을 이번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범죄 수익은 초기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이후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범 일부는 금전이나 가상자산 형태의 급여를 받거나, 마약 일부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왕열은 송환 직후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27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박왕열의 모발·소변 검사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자금 흐름과 공급망까지 포함한 수사를 확대하고, 해당 유통망이 조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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