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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엔비디아’ 싹 자르는 ‘꼼수 인수’ 막는다…“기업결합 신고 추진...

2026. 05. 10.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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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크하이어’ 대응해 제도 개선하기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기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사실상 인수하면서도 법의 감시망은 피해 가는 ‘애크하이어’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현지시각)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크하이어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크하이어란 대기업이 소규모 회사의 핵심 인력들을 흡수하는 방식의 인수합병(M&A) 전략을 뜻한다.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창업자나 유능한 인재를 데려옴으로써 사실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낸다.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킬러 인수’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다만 외형상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형태를 주식 취득·임원 겸임·합병·영업 양수·회사설립 참여 5가지로만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회사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인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이 영업 양수 효과를 가질 경우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하려 한다. 예를 들어 ‘케이(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제약 벤처도 기존 제약회사들에 의해 충분히 인수될 수 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인공지능(AI) 분야의 인력 흡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선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서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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