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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 상선 '청담사장' 송치… 380억대 마약 유통 혐의

2026. 05. 11.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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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약상 통해 알게 된 박왕열에게 마약 공급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왕'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닉네임(별명) '청담사장' 최모(51)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담배 밀수업을 하던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약류 유통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국내에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 명의로 서울 청담동 일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 '사라김'으로부터 박왕열을 소개받아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숨겨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추적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태국 현지 은신처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수사기관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최씨를 검거했고,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 13대와 여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마약류 유통·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또 타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이던 2020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심사를 거쳐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거래에 사용한 비트코인 57BTC(68억 원 상당)를 특정하고, 마약류 유통가액 6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또 마약류 보관·관리책과 판매책 3명을 추가로 특정해 해외 밀반입 공범과 동남아 상선을 수사하고 있다.

6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의 신상 정보는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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