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교민 쇼핑 필수 코스
쇼피(Shopee) 오늘만 이 가격, 타임세일 즉시 확인!
할인받기 〉
local
한국형 원전 해외 진출할 때 ‘규제 시스템’도 패키지 수출
2026. 08. 13. 오후 01:00
1
김정관(오른쪽 세 번째) 산업통상부 장관과 최원호(〃네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정부가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 건설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동안 별도로 이뤄지던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사업 단계에 맞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연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에는 발전소 건설과 함께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는 원자력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규제기관 전문인력 등 규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기술공급국 선정 이전부터 규제체계와 인허가 역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축적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규제 분야 전문성까지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도입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법·제도 및 인허가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심사·검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국가별 규제체계와 원전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수출·규제 전문기관 간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이날 기관 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별 원전사업 진행 상황과 규제 여건에 맞춰 필요한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규 원전 도입국의 협력 수요에 종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에 맞는 규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 건설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동안 별도로 이뤄지던 원전 수출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사업 단계에 맞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연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에는 발전소 건설과 함께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는 원자력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규제기관 전문인력 등 규제 기반을 함께 마련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기술공급국 선정 이전부터 규제체계와 인허가 역량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축적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규제 분야 전문성까지 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전 도입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법·제도 및 인허가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심사·검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국가별 규제체계와 원전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협력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수출·규제 전문기관 간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이날 기관 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별 원전사업 진행 상황과 규제 여건에 맞춰 필요한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해 신규 원전 도입국의 협력 수요에 종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에 맞는 규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