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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자력안전위, 한국형 원전 수출 지원 맞손

2026. 08. 1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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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팀 코리아' 공조

UAE원전 4호기 전경. [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 제공)]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과 원자력 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 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국가의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규제 기관의 전문 역량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원전 수출 대상국이 규제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전사업 초기부터 수출과 규제 협력을 연계하고 국가별 규제 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

두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수출 대상국의 사업 단계와 규제 여건에 맞춰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원전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 규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원전 사업과 규제 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하고 원전 도입국의 규제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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