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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22억 벌 줄 알았는데, 15억밖에 못 벌어”…7억 소송 뒤집혔...

2026. 08. 22.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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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연으로 2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강다니엘이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7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지니뮤직이 일부 승소해 ‘강다니엘 측이 약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뒤집힌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총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약정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했음에도 누적 수익은 14억8000여만원에 그쳤다. 약 7억2000만원이 못 미친 상황.

1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지니뮤직이 ‘계약 미이행’을 통보한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수익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공연 요청이 없었던 점, 계약 종료 뒤 11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강다니엘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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